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부칙

2010.12.30 제22580호

2010.12.30 제225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특례기부금 폐지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집합투자기구의 결산ㆍ분배, 해지 및 해산,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차거래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입하거나 지출하는 보험료 및 부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례기부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11조 【성실중소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12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