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2021.02.17 삭제) ]
삭제(2021.02.17)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