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2018.02.13 신설) ]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신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2018.02.13 신설)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