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고가주택의 범위(2002.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8.10.0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2002.12.30 개정)
제159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2003.01.01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01.01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부칙 제20조]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제159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2003.01.01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01.01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부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