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부칙
2002.12.30 제178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ㆍ제62조제2항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제3항제1호ㆍ제146조의2 및 제20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발비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제6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파수이용권 등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아목ㆍ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07조 및 제2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자료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지급조서의 전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고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9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