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12조]
②
삭제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