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부칙
2009.02.04 제213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2.18>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1항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주택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0월 21일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21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공제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서류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장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1세대 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4항(직계존속의 나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56조의2제8항제2호, 제16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상금ㆍ부상 등의 종류 및 필요경비 공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ㆍ제198조 및 제1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비거주자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이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2.18]
제22조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지방세법」에 따른 고시한 가액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 외의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이 조사한
시가표준액 생산자물가지수(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을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고시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제23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4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