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대통령령 제15191호 (1996.12.31 개정)
| 1996.12.31 개정전 | 1996.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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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2005.02.19 개정) |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1996.12.31 신설) |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1996.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