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대통령령 제15191호 (1996.12.31 개정)

부칙
1996.12.31 개정전1996.12.31 개정후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2005.02.19 개정)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1996.12.31 신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199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