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부칙

1996.12.31 제15191호

1996.12.31 제151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ㆍ제77조ㆍ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ㆍ제77조ㆍ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152조ㆍ제153조제6항ㆍ제155조ㆍ제156조ㆍ제158조ㆍ제163조ㆍ제164조ㆍ제165조ㆍ제166조ㆍ제175조의2ㆍ제224조 및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 【개인연금저축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교환사채에 대한 과세 및 채권등의 매도의 중개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ㆍ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안의 농지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1990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동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3조 【외화 채권ㆍ채무의 환율조정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