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2014.02.21 삭제) ]
삭제(2014.02.21)
법 제5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10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삭제(2014.02.21)
법 제5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10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