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5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10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