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대통령령 제21430호 (2009.04.21 개정)

부칙
2009.04.21 개정전2009.04.21 개정후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2007.02.28 신설)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2007.02.28 신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2007.02.28 신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2007.02.28 신설)

2.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하여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2007.02.28 신설)

2.

삭제(2009.04.21 개정)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2007.02.28 신설)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2009.04.21 개정)

②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2008.02.29 개정)

②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2008.02.29 개정)

③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02.28 신설)

③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