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부칙

2009.04.21 제21430호

2009.04.21 제214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