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 채권등의 범위등(1995.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6.01.01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6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01.01 후 발생한 이익분이 손실회복분(2010.01.01 후 발생한 이익이 매수한 시점에서 2010.01.01 전까지 발생한 손실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회복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 부칙 제3조]

가.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2009.12.31 신설)

나.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 등(2009.12.31 신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2009.12.31 신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2009.12.31 신설)

3.

삭제(1995.12.30 개정)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6.01.01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 부칙 제6조]

④

법 제46조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2010.06.08 개정)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6.08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5호 부칙 제4조]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2010.06.08 신설)

2.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2010.06.08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2010.06.08 개정)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6.08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5호 부칙 제4조]

⑥

삭제(2010.02.18 개정)

⑦

삭제(2010.02.18 개정)

⑧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0.02.18 개정)

1.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2010.02.18 개정)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6.01.01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6조]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1995.12.30 개정)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6.01.01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6조]

⑨

삭제(1995.12.30 개정)

⑩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할 때 금융회사 등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⑪

삭제(1995.12.30 개정)

⑫

삭제(199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