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05.02.19 제187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2조ㆍ제102조의2ㆍ제102조의3ㆍ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정지역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유가증권 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금융기관의 증명서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투자신탁(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추가로 신탁을 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