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27617호 (2016.11.29 개정)

부칙
2016.11.29 개정전2016.11.29 개정후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015.11.20 개정)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016.11.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