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2조 [ 사무직원의 채용제한(2026.06.09 신설) ]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2026.06.09 신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ㆍ제33조의 개정규정 및 제34조의2ㆍ제34조의3의 개정규정(사무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26.06.09 대통령령 제36386호 부칙]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2026.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