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2조 부칙

2026.06.09 제36386호

2026.06.09 제36386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ㆍ제33조의 개정규정 및 제34조의2ㆍ제34조의3의 개정규정(사무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