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36386호 (2026.06.09 개정)
| 2026.06.09 개정전 | 2026.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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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 |
| 개정 전 판본(2026.06.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2026.06.09 신설) | |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2026.06.09 신설) | |
2.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2026.06.09 신설) | |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2026.06.09 신설) |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2026.06.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