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4.02.21 개정)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