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5제3호,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 본문ㆍ단서, 제30조,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11, 제33조의4제3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ㆍ제3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4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각각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44>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