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9조(2012.02.03 개정)
| 2012.02.03 개정전 | 2012.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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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유족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2012.02.03 개정) | |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1998.09.17 개정) | |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1998.09.17 개정) | |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1998.09.17 개정) | |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1998.09.17 개정) | |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1998.09.17 개정) | |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1998.09.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