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9조(2012.02.03 개정)

부칙
2012.02.03 개정전2012.02.03 개정후
제29조【유족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2012.02.03 개정)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1998.09.17 개정)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1998.09.17 개정)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1998.09.17 개정)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1998.09.17 개정)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1998.09.17 개정)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1998.09.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