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12.02.03 제236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3호, 별표 2 제2호타목ㆍ저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은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종전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규정은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선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송환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일 전 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법 제117조제1항 및 이 영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센터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선원법」 제2조"를 "「선원법」 제3조"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관청"을 "해양항만관청"으로, "승무원 명부"를 "선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선원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선원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제5호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선원법」 제3조제8호"를 "「선원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양수산관청"을 각각 "해양항만관청"으로, "「선원법」 제109조제1항"을 "「선원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민원사항란 중 "「선원법」 제63조제3항"을 "「선원법」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