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2023.10.17 개정)
| 2023.10.17 개정전 | 2023.10.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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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23.10.17 개정) | |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 |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 |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 |
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 |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 |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 |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 |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 |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 |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 |
7. 삭제 | |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 |
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ㆍ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
10. "주기관(主機關) 추진력"이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