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3.10.17 제33814호

2023.10.17 제338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취득교육 이수기간 등의 승무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면허취득교육과정 또는 해기사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을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 기관 추진력"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