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의3(2022.04.19 개정)
| 2022.04.19 개정전 | 2022.04.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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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2025.06.25 개정) | |
1.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2022.04.19 신설) | |
2. 지역금고 외의 금고(2022.04.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