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의3 부칙
2022.04.19 제32582호
2022.04.19 제325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금고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금고의 상근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에 재임 중인 상근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제4조 【금고의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금고의 간부직원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된 중앙회 부회장은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재임하는 기간까지는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