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 대주주 등의 범위 ]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2010.09.20 개정)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1 개정)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2010.09.20 개정)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0.09.20 개정)
해당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2010.09.20 개정)
해당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2010.09.20 개정)
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2010.09.20 개정)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2010.09.20 개정)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2010.09.20 개정)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등(2010.09.20 개정)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2010.09.20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2010.09.20 개정)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2010.09.20 개정)
상호저축은행의 임원(2010.09.20 개정)
상호저축은행(2010.09.20 개정)
제30조제2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2013.06.21"이라 한다) 이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5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