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부칙
2013.06.21 제246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고 또는 제보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영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주주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 제2호라목, 제3호나목, 제4호마목,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4제2항 단서, 별표 2 제1호다목ㆍ마목ㆍ바목, 제2호라목, 제3호나목, 제4호라목,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ㆍ양수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7조의4제6항 단서 및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임 중인 사외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로서 제7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7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