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31446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