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부칙

2021.02.17 제31446호

2021.02.17 제314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3조제5항ㆍ제8항, 제6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부연납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공익법인등의 장부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9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