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물납신청의 범위(2015.02.03 제목개정) ]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2016.02.05 개정)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01.01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 부칙 제4조]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2016.02.05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2016.02.05 개정)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01.01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 부칙 제4조]

④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