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부칙
2004.12.31 제18627호
2004.12.31 제186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광고ㆍ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