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대통령령 제29533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
|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2016.02.05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2016.02.05 신설) |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2017.02.07 개정) |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2017.02.07 개정) |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018.02.13 개정) |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018.02.13 개정)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2017.02.07 개정)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2017.02.07 개정) |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16.02.05 신설) |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16.02.05 신설) |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2016.02.05 신설) |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2016.02.05 신설) |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2016.02.05 신설) |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2016.02.05 신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6.02.05 신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6.02.05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2016.02.05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2016.02.05 신설) |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2016.02.05 신설) |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2016.02.05 신설) |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16.02.05 신설) |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16.02.05 신설) |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2016.02.05 신설) |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2016.02.05 신설) |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6.02.05 신설) |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6.02.05 신설) |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2016.02.05 신설) |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2016.02.05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6.02.05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6.02.05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6.02.05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6.02.05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6.02.05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6.02.05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2.05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2.05 신설) |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2019.02.12 개정) |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2016.02.05 신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2016.02.05 신설) |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2017.02.07 개정) |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2017.02.07 개정) |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2017.02.07 신설) |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2017.02.07 신설) |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2017.02.07 신설) |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2017.02.07 신설) |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2017.02.07 신설) |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2017.02.07 신설)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2019.02.12 개정) |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2016.02.05 신설) |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2016.02.05 신설) |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2017.02.07 개정) |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2017.02.07 개정) |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2016.02.05 신설) |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2016.02.05 신설) |
⑧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 ⑧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
⑨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2.07 개정) | ⑨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2.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