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칙
2019.02.12 제295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