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대통령령 제20621호 (2008.02.22 개정)

부칙
2008.02.22 개정전2008.02.22 개정후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미만인 공익법인등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4.

기타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8.2.22, 2010.2.18>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미만인 공익법인등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2000.12.29>

4. 기타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08.0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