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부칙

2008.02.22 제20621호

2008.02.22 제206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3항 ㆍ제5항 및 제7항제2호, 제37조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2.4>

② 2008년도에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