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대통령령 제17828호 (2002.12.30 개정)

부칙
2002.12.30 개정전2002.12.30 개정후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개정 전 판본(2016.01.2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2.12.30 신설)

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02.12.30 신설)

③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02.12.30 신설)

1.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2002.12.30 신설)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2002.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