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부칙
2002.12.30 제178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