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대통령령 제18989호 (2005.08.05 개정)
| 2005.08.05 개정전 | 2005.08.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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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5>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2005.08.05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