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대통령령 제18989호 (2005.08.05 개정)

부칙
2005.08.05 개정전2005.08.05 개정후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5>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2005.08.0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