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부칙
2005.08.05 제18989호
2005.08.05 제18989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