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31조(2020.01.29 개정)
| 2020.01.29 개정전 | 2020.01.29 개정후 |
|---|---|
|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 |
②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542조의4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2013.08.27 개정) | |
③ 법 제54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0.01.29 개정) | |
1.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
2.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 | |
3.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4.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5.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 |
④ 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6.07.21 개정) | |
1. 법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이하 "독립이사"라 한다),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
2.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내역 | |
3.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⑤ 법 제542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장회사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갖추어 두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2013.08.27 개정) | |
1.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 |
2. 명의개서대행회사 | |
3. 금융위원회 | |
4. 거래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