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20.01.29 제30363호

2020.01.29 제303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