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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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 |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2025.10.01 개정) |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