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25.10.01 제358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