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2023.06.27 개정)
| 2023.06.27 개정전 | 2023.06.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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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2023.06.27 개정) | |
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 |
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