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부칙

2023.06.27 제33593호

2023.06.27 제335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5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83조의7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도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