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2017.12.26 개정)
| 2017.12.26 개정전 | 2017.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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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2017.12.26 신설) | |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017.12.26 신설) | |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2017.12.26 신설) | |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12.26 신설) | |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017.12.26 신설)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2017.12.26 신설) | |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2017.12.26 신설) | |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2017.12.26 신설) | |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2017.12.26 신설) | |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2017.12.26 신설)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2017.12.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