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17.12.26 제28506호
2017.12.26 제285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제외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을 이 영 시행 이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