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2011.11.16 개정)
| 2011.11.16 개정전 | 2011.11.16 개정후 |
|---|---|
|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2014.12.16 개정) | |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1993.11.06 개정) |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1993.11.06 개정) | |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1993.11.06 개정) |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1993.11.06 개정) | |
5. 주요 유치업종(1993.11.06 개정) | |
5의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1993.11.06 개정) |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1993.11.06 개정) | |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1993.11.06 개정) | |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1993.11.06 개정) | |
9. 삭제(1993.11.06 개정) | |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1993.11.06 개정) | |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2007.10.04 개정) | |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2007.10.04 개정) | |
④ 법 제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2011.11.16 개정) | |